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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] 2026년도 사무직(재난심리직무) 채용 공고
응시자격
[필수자격]
-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, 간호사 면허소지자,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,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
※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(공고문 참고) : 정신건강전문요원(보건복지부),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임상심리학회), 청소년상담사(여성가족부), 임상심리사(한국산업인력공단), 전문상담교사(교육부),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
[공통자격]
-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」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」 제5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(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)
- 수습 임용(예정)일(‘26. 12. 14.)부터 근무가능한 자
우대사항
[취업지원대상자]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,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% 적용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,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% 적용
[장애인]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※ 서류심사 우선 합격. 단,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
※ 각 전형별 만점의 10%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
[북한이탈주민]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※ 각 전형별 만점의 5%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
전형절차
1차 서류전형 : 7배수/서류심사점수(자기개발점수의 합) 고득점자 서열순
2차 면접전형 : 최종합격자 선발/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
※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정규직
- 근무지: 충남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105 ~ 2026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