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공공채용 나침반

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, 사회복지.종교

[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] 비정규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어디대한적십자사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사회복지.종교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8 (2026-11-2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충남
응시자격

[필수자격]
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

※ 비서1~3급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1~2급, 한글속기 1~3급,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

※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

[공통자격]

  • 「병역법」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「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」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임용(예정)일(`26. 12. 14.)부터 근무가능한 자
우대사항

[취업지원대상자]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
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,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% 적용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
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,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% 적용

[장애인]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
※ 서류심사 우선 합격. 단,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

※ 각 전형별 만점의 10%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

[북한이탈주민]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※ 각 전형별 만점의 5%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

전형절차

1차 서류전형 : 7배수 / 서류심사점수(자기개발점수의 합) 고득점자 순

2차 면접전형 : 최종합격자 선발(1명) /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

※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충남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105 ~ 20261123

비슷한 채용공고

근로복지공단[광산지사] 기간제근로자(근로자정보조사원-휴직대체)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품질원 2026년 하반기 정기채용(무기직일반(운영직), 기간사업직, 기간제(일반)) · 오늘 마감울산항만공사2027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울산항만공사NCS 및 블라인드 기반 직무능력중심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(채용형 인턴)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
원문 공고 보고 지원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