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, 영업판매, 경비.청소
코레일유통(주) 2026년 시설관리직, 환경보안직,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사원 채용공고
어디코레일유통(주)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영업판매, 경비.청소 · 정규직 · 6명
마감D-13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서울, 부산, 경기
응시자격
- 공통사항
- 학력·성별·연령·어학 제한 없음
※ (예외1) 정년 이상인 자 지원불가[일반/현장/시설직 : 만 60세, 환경·보안직 : 만 65세]
(예외2) 제한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자격 등 제한
-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- 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제한경쟁
- 시설관리직: 전기산업기사 혹은 그 이상(전기분야 기술사,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) 자격증 소지자
- 환경·보안직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우대사항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
-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(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)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우리사 채용 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
- 우리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자(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)
- 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(일반직)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우리사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준고령자(만50세) 이상인 자 * 환경·보안직에 한함
-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자립준비청년(만 18세~34세)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전형절차
- 서류전형
- 선발인원: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
- 선발방법: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
- 합격기준: 서류전형 평가점수(가점 포함) 고득점사 순으로 선발
- 부적격 기준: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,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, 동일문장 반복 등
- 동점자 처리: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
- 인성시험
- 선발인원: 적격자 전원
- 선발방법: 적격 여부 판단
- 운영방법: 온라인 인성시험
- 면접시험
- 선발인원: 총 6명(예비합격 3~4배수)
- 선발방법: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
- 부적격 기준: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
- 면접분야: 직업기초능력(의사소통/대인관계, 조직이해/직업윤리), 직무수행능력(업무능력/지식, 업무경력/경험) 등 종합평가
- 면접형태: 무기계약직(시설관리직, 환경보안직) 다대일 면접,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사원 다대다 면접 * 일정·인원에 따라 다대다↔다대일 면접 가능
- 채용 신체검사
-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[붙임] 참고
-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
※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 / 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
- 임용 및 수습기간 운용
- 대상자: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수습기간: 임용일로부터 2개월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결격사유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’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
-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
다. 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가.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,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·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,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.
-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.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,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,부산,경기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026 ~ 20261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