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
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공고(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)
어디주택관리공단(주)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 · 정규직 · 1명
마감오늘 마감 (2026-10-27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- 응시자격
- 학력, 어학, 성별, 연령 : 제한없음
- 병역 : ?병역법?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※ 단,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자 지원 가능
- 기타 :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우대사항
- 우대내용
- 공동주택관리의 행정,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
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 및 고졸자
- 본사 이전지역(경남, 울산) 인재
- 최종학력이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(대학원 제외)
- 공동주택 시설물 선임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(선임 가능자)
- 장애인 : 서류, 면접전형시 만점의 5%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서류, 면접전형시 만점의 5%
- 우리공단근무(체험형인턴) : 서류전형시 만점의 3%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
전형절차
- 채용절차
- 채용공고
-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
- 1차 서류전형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- 2차 면접전형
-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
- 결격사유 확인
- 최종합격자 발표
- 임용
- 채용방법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직업능력(직업기초능력+직무수행능
결격사유
-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공단에서 의원면직(전직, 자영업)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
-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0 ~ 20261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