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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금융.보험

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하반기 금융전문직 채용 공고

어디서민금융진흥원
무슨 일금융.보험 · 무기계약직 · 7명
마감D-13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서울
응시자격
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

우대사항

<법정 가점>

  • 보훈 : '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'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'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→ 각 전형 단계별 5~10점 가점 부여(일반 부문만 해당)

  • 장애 :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
→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

※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(최대 10점)

<사회형평 가점>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'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
  • '다문화가족지원법'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
→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

※ 사회형평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(최대 3점)

전형절차
  • 직무적합성평가(5배수)
    • (선발기준)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

※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

※ 단, 장애 부문 지원자는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

    • (평가내용) 기본자격(P/F), 직무경력, 직무능력소개서, 자기소개서

※ 불성실 기재(동일어구 반복,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)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    • (동점자 처리) 우대사항[법정(보훈>장애) > 사회형평] > 직무경력 > 직무능력소개서 >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

※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

  • 면접전형(경험면접)(1배수)
    • (선발기준)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

※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

    • (평가내용) 경험면접(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* 보유여부 평가)

※ ① 소통'공감, ② 헌신'열정, ③ 창의'혁신, ④ 윤리'책임

    • (동점자 처리) 우대사항[법정(보훈>장애) > 사회형평] > 직전 전형 고득점 순
    • (진행일자) 12.9.(수) (예정)
  • 임용예정일
    • ‘27.1.5.(화) (예정)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결격사유
  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•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(이하 “진흥원등”)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9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·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·해임·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(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)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
  • 근무지: 서울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26 ~ 20261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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