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사업관리, 경영.회계.사무
사회형평적 체험형 청년인턴 추가 채용 공고
어디공무원연금공단
무슨 일사업관리, 경영.회계.사무 · 인턴 · 22명
마감오늘 마감 (2026-10-27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남, 제주
응시자격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(1991.10.28.~2008.10.27.生)
-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(1년 미만: 1세, 2년 미만: 2세, 2년 이상: 3세)
- 성별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
- 채용예정일(’26.11.12.(목))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
-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공무원연금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제외
[전형별]
- (장애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, 동법시행령 제3조,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
- (자립준비청년)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,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
-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
- (기초생활수급자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(다문화가족의 자녀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
우대사항
- 취업지원대상자: 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장애모집 전형에 한하여 적용
- 중증장애인: 면접전형 만점의 3% 가점
- 장애 전형에 한하여 적용
- 북한이탈주민: 면접전형 만점의 3% 가점
※ 우대사항은 전형별 만점(100점) 대비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,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 한도는 10점
전형절차
-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: ’26.10.13.(화) ~ 10.27.(화) 18:00까지
- 서류전형: ’26.10.29.(목)
-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'26.10.30.(금)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
- 면접전형: '26.11.4.(수) ~ 11.5.(목) 중 1일
- 면접 방법: 비대면 면접 ※ 공단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
- 평가내용
- 업무열의, 고객지향, 팀워크형성, 윤리/도덕성 등 공통역량
- 문제해결능력, 커뮤니케이션능력, 기획창의력, 전문성 등 직무역량
- 선발기준: 면접전형 만점의 60%이상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
- 동점자 처리기준: 취업지원대상자→중증장애인→면접점수 공통역량 고득점자→ 면접점수 공통역량 중 업무열의 고득점자→면접점수 직무역량 고득점자
-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: '26.11.9.(월),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
- 임용예정일: '26.11.12.(목) 예정
※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의2.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,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청년인턴(체험형)
- 근무지: 서울,부산,대구,전남광주,제주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013 ~ 20261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