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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(매입행정역, 매입기술역, 공사원가검토역) 채용공고
응시자격
[공통]
o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인사규정」 제9조(채용금지) 및 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(채용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o 본인,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매도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인이 주택매입 심의위원이 아닌자
o 공고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직제규정」 제3조, 제4조,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(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 가능)
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o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
[매입행정역]
o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, 아래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공인중개사
- 주택관리사
- 공인중개사사무소, 감정평가법인(사무소), 법무사사무소, 법률사무소·법무법인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자
[매입기술역(건축/기계/전기)]
o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 자격증 소지자로서, 아래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
-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
- 해당분야(건설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공사) 설계, 시공, 감리, CM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
[공사원가검토역(건축)]
o 공고일 기준 아래의 기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
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
- (계약예규)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의 원가분석사 자격 소지자로서 고급기술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
※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(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) 준용,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우대사항
<특별우대[공통]>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 부여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에 따른 장애인 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부여
<일반우대>
[매입행정역]
o (자격) 법무사,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: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5% 부여
[매입기술역]
o (경력) 신축매입임대 설계검토 또는 품질점검 유경험자(5회 이상) :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5% 부여
o (자격) 건축사 및 해당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: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5% 부여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전형절차
- 서류전형(1차심사)
-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- 평가기준 : 자기소개(30), 지원동기(30), 경험 및 경력(40), 가점(20) 총100+가점(경력 5, 자격 5, 특별우대 10)
※ 가점(경력/자격)의 경우 모집분야별 차이가 있으므로 ‘우대내용’ 확인 필요
- 선발인원 : 채용인원 1인 5배수 / 3인 이상 2배수
- 동점자 : 전원합격
-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: 26.11.16(월) 17:00 이후 개별통보
※ 당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 031-250-8126)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
- 면접전형(2차심사)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
- 평가기준 : 의사소통(30), 문제해결(40), 조직적응력(30), 총100+가점(특별우대 10)
- 합격인원 :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
- 예비합격자 : 모집분야별 3명(순위확정 선발)
- 합격자 선정 :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, 70점 미만 득점자*는 과락(불합격) 처리
※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(장애인 가점 제외)
- 동점자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서류전형우수자* 순서에 따름
※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‘경험 및 경력 > 지원동기 > 자기소개 >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’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
- 최종 합격자 발표 : 26.11.26(목) 17:00 이후 개별통보
※ 당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 031-250-8126)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
결격사유
o 본인,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매도신청 등을 한 자 또는 본인이 주택매입 심의위원인 자
o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직제규정」 제3조, 제4조,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(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)
o 「인사규정」 제9조(채용금지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(삭제)
-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)
o 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(채용금지)
- 「인사규정」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
-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
※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이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함
- 만 18세 미만인 자(다만,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) 또는 만 60세(현장관리직,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) 이상인 자
-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「직제규정」
o 제3조(사장)
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o 제4조(상임이사)
-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, 부사장, 본부장(수도권 지역본부장 포함)으로 하며 부사장은 본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o 제5조(직원)
-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원, 전문위원, 별정직원 및 업무직원으로 구분한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경기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6 ~ 20261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