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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(현장보조감독) 채용공고(2026년4회차)

어디한국토지주택공사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건설, 전기.전자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3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경남
응시자격
    • 현장보조감독(전기)

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(채용금지)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(채용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o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 자격증 소지자로서,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• 모집 직무분야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  • 「전력기술관리법」 또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기술자 또는 감리원 등급 ‘초급’ 이상인 자
우대사항

[공통(특별우대)]
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 부여

    •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장애인

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부여

※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(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)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)

※ *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(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)

※ **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

[(일반우대)] 현장보조감독(전기)

    • (경력) 해당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
    • (자격)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

※ 일반우대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

※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5% 가점 부여

※ *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(1차 심사)
    •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   • 평가기준 : 자기소개(30), 지원동기(30), 경험 및 경력(40),

총 100+가점(20 : 자격 5, 경력 5, 특별우대 10)

    • 선발인원 : 5명
    • 동 점 자 : 전원합격
    •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: 11.11(수) 16:00 이후 개별통보

※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경남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 055-210-8568)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면접전형(2차 심사)
    •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
    • 평가기준 : 의사소통(30), 문제해결(40), 조직적응력(30)

총 100+가점(특별우대 10)

    • 합격인원 : 1명
    • 예비합격자 : 3명(순위확정 선발)
    • 합격자 선정 :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, 70점 미만 득점자*는 과락(불합격) 처리

※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(장애인 가점 제외)

    • 동 점 자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서류전형우수자* 순서에 따름

※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‘경험 및 경력 > 지원동기 > 자기소개 >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’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

    • 최종 합격자 발표 : 11.16(월) 16:00 이후 개별통보

※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경남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 055-210-8568)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제9조(채용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(삭제)
  •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)

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(채용금지)

  • 「인사규정」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자
  •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*되지 아니한 자 (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

※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

  • 만 18세 미만인 자(다만,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) 또는 만 60세(현장관리직,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) 이상인 자
  • .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경남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6 ~ 20261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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