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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기계, 환경.에너지.안전

제주LNG지사 2차 기간제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어디(주)한국가스기술공사
무슨 일기계, 환경.에너지.안전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7 (2026-11-0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제주
응시자격
  • 연령·성별 제한 없음

※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

  • 학력·전공 제한 없음
  • 병역법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

※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

  • (현장 정비지원)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
  •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
  • 우리 공사 「인사규정」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
  •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
우대사항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(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) (30점)

※ 사택 미제공

  • (공통) (IT 등)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(최대 10점)
    • 컴퓨터활용능력 1급(10점), 컴퓨터활용능력 2급(8점)
    • 워드프로세서 (10점)

※ 자격증별 최고등급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우대가점 적용(자격증별 중복적용 X)

  • 기술분야 우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) (최대 60점)
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의 일반기계, 건설기계설비(구 건설기계), 건설기계정비, 공조냉동기계, 가스, 산업안전

※ 기사 이상(20점), 산업기사(16점), 기능사(12점)

※ 최대 3개까지 합산 (단,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) - 최대 60점 만점

(예시) 가스 산업기사, 가스 기사 중복 보유 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(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), (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% 이하로 제한)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장애인등록자(만점의 10%)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
  • 경력단절 여성(전형단계별 만점의 5%) : 경력단절여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

※ 확인 가능한 서류 : 경력단절여성 증명 서류 및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(경력증명서, 고용보험가입이력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)

※ 경력단절 여성 :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,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따라 혼인, 임신, 출산,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

※ 2가지 이상 모두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

※ 단,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 가점 부여

※ 단,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 가점 부여

(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)

※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1차(서류전형) :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,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, 가점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
  • 2차(면접전형) : 채용예정인원 선발, 직무수행능력,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(인성 및 자질평가), 가점
    • 면접방법 : 인터뷰 방식 면접 실시

[직업공통능력(50%) 및 직무수행능력(50%) 평가]

※ 직업공통능력 :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

※ 직무수행능력 :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

    • 과락 기준 : 총점 6할 미만(가점 포함)
    •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
    • 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·외부위원·면접전형 응시자는 (제척·회피·기피)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
  •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(100%)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    • 동점자 처리기준

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(국가보훈)

(2순위) 장애인 등록자

(3순위)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

(4순위) 서류전형 고득점자(가점 포함)

  • 임용예정일 : 2027. 1. 4.(월)

※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

결격사유
  •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제주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20 ~ 20261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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