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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연구

한국스포츠과학원 분석연구원(나급) 채용 공고(차세대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)

어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무슨 일연구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0 (2026-11-06)
🎓 대졸(4년)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  • 공통
  • 연령 제한 없음 * 단,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
  • 공단 인사규정 제20조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 •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
  • 필수
  • 체육학(경기분석, 측정평가, 체육통계, 스포츠데이터분석 등) 관련 석사학위(예정*)자

※ 석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

  • 체육학(경기분석, 측정평가, 체육통계, 스포츠데이터분석 등) 관련 학사학위자로 경력* 2년 이상

※ 경력: 스포츠심리 등 연구관련 또는 현장지원 경험, 스포츠 분야 근무(석사 과정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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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※ * 경력이라 함은 연구기관(대학 포함) 등에서 공동연구자, 연구보조원, 조교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, 월 단위 합산함.(단,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석사과정 기간을 포함하며 기간과 다른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)

※ ** 15일 이상 근무기간은 1개월로 인정함, 재직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

우대사항
  • 장애인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5%, 중증 장애인 10% 가점

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  • 저소득층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가점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• 자립준비청년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
※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만 5년 이내인 사람
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
※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  • 다문화가족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
※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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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점 중복 부여 불가,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

※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 제3항 관련,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(인사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)

전형절차
  • 원서접수 : E-mail 접수 *방문,우편접수 불가
  • 서류전형 : 지원자격 확인, 자기소개서 등
  • 면접전형 : 직무능력평가, 종합인성평가
  • 최종임용 : 비위면직자등 조회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

결격사유

< 인사규정 제20조(임용결격사유) 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5의 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5의 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
  • 학력: 대졸(4년),석사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3 ~ 20261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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