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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, 연구

2026년도 4분기 한전원자력연료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공고(장애인, 위촉연구원)

어디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연구 · 정규직 · 4명
마감D-1 (2026-10-28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대전
응시자격
  • 연령, 성별, 전공, 학력 : 제한없음
  • 병역 : 제한없음(단,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)
    •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
  • 자격사항
    • 계약직(가, 나)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인 자
    • 그 외 : 제한없음
  • 결격사유 : 당사 직원채용요건(인사규정 제8조)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중복응시금지 : 채용분야별 중복 응시 불가
  • 기타
    • 입사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
    • 당사 「비정규직운영지침」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• 「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당사의 계약직(생산 전문인력)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

※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

우대사항
  • 계약직(나) : 원자력, 방사선, 물리, 화학분야 전공자 우대
  • 위촉연구원(가) : 방사선관리구역 작업 경량자 및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
  • 위촉연구원(나) : 연구과제 행정, 회계업무 등 관련 경험자 우대
  • 취업지원대상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  • 전형단계별 가산점은 상기 법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5% 또는 10% 부여
  • 단,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
  • 장애인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  •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가산점
  • 저소득계층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
  • 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점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
  • 서류전형 만점의 3% 가산점
  • 다문화가족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
  • 서류전형 만점의 3% 가산점

※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

※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’26.10.28.)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

전형절차

[1차 전형(서류 전형)]

  • 채용분야별 평가요소 : 계량(30점) + 비계량(70점)

※ 채용분야별 세부 평가요소 상이

  • 선발방법 : 서류전형 취득점수,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
  • 선발배수 :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
  • 동점자 처리기준 :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

※ 계약직(가, 나)의 경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므로, 동점자 처리기준 중 ‘장애인’ 제외

  • 합격자 발표 예정일 : 11/9(월)

[2차 전형(면접전형)]

  • 면접장소 : 대전
  • 면접일정 : 11/16(월)
  • 선발방법 : 서류전형 점수(30%), 면접전형 취득점수(70%),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

※ 서류전형 점수 : 서류전형 취득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

  • 선발배수 :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
  • 동점자 처리기준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계층,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 점수 고득점자, 면접전형 전문성 점수 고득점자,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

※ 계약직(가, 나)의 경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므로, 동점자 처리기준 중 ‘장애인’ 제외

  • 합격자 발표 예정일 : 11/27(금)

[채용검진 및 신원조사(적/부 판정)]

  • 채용검진 : 전문병원 의뢰(장소 : 대전)
  • 신원조사 : 경찰청 의뢰
  • 채용검진 일정 : 개별 일정 안내
  • 입사예정일 : 12/14(월)

※ 위촉연구원(가)는 별도 안내 예정

※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

※ 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`17.7.20.)」상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

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 제8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(禁錮)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,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「병역법」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  •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(입사 시 구비서류)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
  •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(단,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 •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
  •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  •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대전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13 ~ 202610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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