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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건설, 기계, 환경.에너지.안전

평택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(군·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
어디(주)한국가스기술공사
무슨 일건설, 기계, 환경.에너지.안전 · 정규직 · 2명
마감D-14 (2026-11-20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경기
응시자격

<공통사항>

  •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
  • 성별,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(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)
  • 우리공사 「인사규정」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
  •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
  • 병역법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

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

※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

  • (임용일자)부터 근무가능자

<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>

  • 건설기계 조종사 2종(기중기,지게차)의 자격증 및 면허증 모두 보유한자 (중장비 지원자만)
  • 운전면허 대형 보유자 (중장비 지원자만)
우대사항

<군휴직대체인력_기술만 해당>

  •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
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

종목」의 일반기계, 가스, 건설기계설비(구건설기계), 건설기계정비, 금속재료,

기계조립, 기계정비, 설비보전, 기계가공조립

  • 관련분야(발전소, 석유·화학, 가스, 에너지, 플랜트)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
    • 1개월 × 1점

※ 정규직, 인턴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

※ 경력계산방법 :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 (소수점 이하 절사)

<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만 해당>

  • 관련분야(기중기) 조종경력 유경험자
    • 1개월 × 2점

※ 정규직, 인턴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

※ 경력계산방법 :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계산

(소수점 이하 절사)

  •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, 최소

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따라 혼인,

임신, 출산,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(만점의 5%)

<공통우대>

  •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(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)

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(평택시, 화성시 거주자) *사택 미제공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

가점 대상자(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)

    •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

: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

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
  •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
(전형단계별 만점의 10%)

※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

※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※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※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

※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1차(서류전형) :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,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, 가점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
  • 2차(면접전형) : 선발예정인원 선발, 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, 가점
    • 과락 기준 : 총점 60% 미만(가점 포함)

※ 단, 면접전형 원점수로 40%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

    •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

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

    • 전형위원 중 피면접자들과 친인척 등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

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(회피·기피) 신청서(붙임9)를 제출하여 회피 신청

해야함.

    • 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·외부위원·면접전형 응시자는

(제척·회피·기피)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

  •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%이상인 자중

면접전형(100%) 적용하여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    • 동점자 처리기준

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가점 고득점자

(2순위) 장애인 등록자

(3순위) 면접점수 중 직업공통능력점수 고득점자

(4순위) 서류전형 총점(가점 포함) 고득점자

  • 임용예정일 : 2026.12.14.(월)
결격사유
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경기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106 ~ 20261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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