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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(군·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응시자격
<공통사항>
-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
- 성별,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(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)
- 우리공사 「인사규정」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
-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
- 병역법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
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
※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
- (임용일자)부터 근무가능자
<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>
- 건설기계 조종사 2종(기중기,지게차)의 자격증 및 면허증 모두 보유한자 (중장비 지원자만)
- 운전면허 대형 보유자 (중장비 지원자만)
우대사항
<군휴직대체인력_기술만 해당>
-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
종목」의 일반기계, 가스, 건설기계설비(구건설기계), 건설기계정비, 금속재료,
기계조립, 기계정비, 설비보전, 기계가공조립
- 관련분야(발전소, 석유·화학, 가스, 에너지, 플랜트)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
- 1개월 × 1점
※ 정규직, 인턴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
※ 경력계산방법 :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 (소수점 이하 절사)
<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만 해당>
- 관련분야(기중기) 조종경력 유경험자
- 1개월 × 2점
※ 정규직, 인턴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
※ 경력계산방법 :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계산
(소수점 이하 절사)
-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, 최소
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따라 혼인,
임신, 출산,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(만점의 5%)
<공통우대>
-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(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)
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(평택시, 화성시 거주자) *사택 미제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
가점 대상자(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)
-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
: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
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(전형단계별 만점의 10%)
※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
※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※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※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
※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전형절차
- 1차(서류전형) :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,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, 가점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- 2차(면접전형) : 선발예정인원 선발, 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, 가점
- 과락 기준 : 총점 60% 미만(가점 포함)
※ 단, 면접전형 원점수로 40%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
-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
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
- 전형위원 중 피면접자들과 친인척 등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
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(회피·기피) 신청서(붙임9)를 제출하여 회피 신청
해야함.
- 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·외부위원·면접전형 응시자는
(제척·회피·기피)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
-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%이상인 자중
면접전형(100%) 적용하여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- 동점자 처리기준
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가점 고득점자
(2순위) 장애인 등록자
(3순위) 면접점수 중 직업공통능력점수 고득점자
(4순위) 서류전형 총점(가점 포함) 고득점자
- 임용예정일 : 2026.12.14.(월)
결격사유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경기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106 ~ 2026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