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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리산전북]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한시인력(국립공원지킴이) 모집

어디국립공원공단
무슨 일환경.에너지.안전 · 정규직 · 2명
마감D-10 (2026-11-06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전북
응시자격
    • 학력·전공, 나이 제한 없음(만18세이상)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• 소득·자산 기준초과자는 참여 제한(세부사항 공고문 참조)
    •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(세부사항 공고문 참조)
우대사항

국립공원 지역주민, 관련분야 경력자, 취업지원대상자,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, 취업취약계층

전형절차
    • 직무적합성 평가: 직업 기초(소통, 협업, 성실 등) 40점, 직무수행 60점(문제해결, 실행력 등), 가감점 적용 후 고득점자 선정

※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(공고문 참고)

결격사유
    • 피성년후견인
  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  •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전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7 ~ 20261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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