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환경.에너지.안전
2026년 한시적계약직 특별채용 공고(팀장급)
어디대한석탄공사
무슨 일환경.에너지.안전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4 (2026-11-17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강원
응시자격
- 직무수행계획서(별첨자료) 제출 필수(제출방법 : 담당자 이메일)
- 임용 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
우대사항
- 사회형평(장애인 10%, 경력단절여성 5%, 저소득층 5%, 다문화가족 5%)
- 기타(강원지역인재 5%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2%)
전형절차
- 서류전형 : 10배수(동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)
º 직무적합도(50%) + 역량적합도(50%)
º 서류전형 가점대상 :
- 장애인 10%, 강원지역인재 5%, 한국사 2%, 경력단절여성 5%, 저소득층 5%, 다문화가족 5%
- 면접전형
º 면접방식 : 역량면접
- 최종합격
º 서류 30%, 면접 70%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
º 동점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장애인 → 자격증 등급 또는 유·무 → 한국사 능력유무 →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(또는 피한정후견인)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,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.
다만,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.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
- 징계면직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 하여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
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
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
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「병역법」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-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다만,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다만,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, 직권 면직 또는 파면ㆍ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강원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경력
- 접수: 20261103 ~ 20261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