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, 교육.자연.사회과학, 정보통신
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(일반직)
어디한국해양조사협회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교육.자연.사회과학, 정보통신 · 정규직 · 4명
마감D-15 (2026-11-17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- 일반행정(국제협력)
- 영어 통·번역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-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로 영어 통·번역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
- 영어권 대학(외국 소재)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 통·번역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- 해양조사·정보(해양조사·정보)
- 해당기술 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
- 해당기술 분야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
-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
- 해당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
-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
- 일반행정(전산정보)
- 전산정보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
- 전산정보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
[참고사항]
-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
- 국제협력 분야라 함은 기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통·번역,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운영, 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 업무, 영문자료 작성·편집 등의 분야를 말한다.
-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[별표7], [별표8]의 “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” 중 1.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(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·해양교통시설 직류)을 말한다.
-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[별표7], [별표8]의 “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” 중 1.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(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) 관련 학과 또는 「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·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.
-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[별표7], [별표8]의 “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” 1.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(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·해양교통시설 직류) 또는 2.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(해양수산직렬 중 수로 직류)을 말한다.
- 전산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기술사(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), 기사(컴퓨터시스템, 정보처리, 정보보안), 산업기사(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)를 말한다.
- 전산정보 분야의 업무라 함은 시스템 및 전산인프라(HW, SW, 클라우드 등) 운영,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,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보안, 보안기획, 침해사고 대응 등을 말한다.
우대사항
- 취업지원대상자
- 장애인
- 저소득층(기초수급자)
- 지역인재
- 북한이탈주민
- 다문화가족
- 자립준비청년
- 경력단절여성
- 청년인턴
- 중소기업경력(경력자)
전형절차
- 전형절차 : 서류전형(20배수)→필기전형(5배수)→면접전형(1배수)
결격사유
-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(결격사유)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“해임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“파면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-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,고졸,대졸(2~3년),대졸(4년),석사,박사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102 ~ 20261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