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
[국립공원연구원] 국립공원연구원 기간제[제한경쟁(취업지원대상자), 한시인력, 사무행정] 직원 채용(재공고)
어디국립공원공단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6 (2026-11-02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강원
응시자격
- 공단「인사규정」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은 자
- 근무시작(예정)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- 제한경쟁으로 취업지원대상자인 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)
- 그 외 전공, 학력 등 제한 없음
우대사항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
-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전형절차
-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
- 직무적합성 평가
- 전형방법: 직무경력·경험(70%), 직무자격(30%), 우대가점(5%~10%)
- 최종합격자 선발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공직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15세 미만인 자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니지 않은 자
-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)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강원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7 ~ 20261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