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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(정비사업지원역) 채용공고

어디한국토지주택공사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 · 정규직 · 18명
마감D-14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, 경기
응시자격

o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인사규정」제9조(채용금지) 및 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제15조(채용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o 본인,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o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직제규정」 제3조, 제4조,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(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)

o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
  •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(정비사업전문관리사, 도시정비전문관리사) 소지자
  •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*이 3년 이상인 자

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, 시공사 또는 조합 (주민대표회의) 소속으로 도시정비 관련 실무를 수행한 기간

우대사항

[특별우대사항]

o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 부여

o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에 따른 장애인 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부여

※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(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)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)

※ *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(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)

※ ** 단,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.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(1차심사)
    •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   • 평가기준 : 자기소개(30), 지원동기(30), 경험 및 경력(40), 가점(10) 총100+가점(특별우대 10)
    • 선발인원 : 채용인원 1인 5배수 / 2인 3배수 / 3인이상 2배수
    • 동점자 : 전원합격
    •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: 26.11.25.(수) 17:00 이후 개별통보

※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(☏02-6400-5904)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,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,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,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면접전형(2차심사)
    •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
    • 평가기준 : 의사소통(30), 문제해결(40), 조직적응력(30), 총100+가점(특별우대 10)
    • 합격인원 :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
    • 예비합격자 : 모집분야별 3명(순위확정 선발)
    • 합격자 선정 :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, 70점 미만 득점자*는 과락(불합격) 처리

※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(장애인 가점 제외)

    • 동점자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서류전형우수자* 순서에 따름

※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‘경험 및 경력 > 지원동기 > 자기소개 >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’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

    • 최종 합격자 발표 : 26.12.03.(목) 17:00 이후 개별통보

※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(☏02-6400-5904)하여 면접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,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,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,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제9조(채용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(삭제)
  •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)

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(채용금지)

  • 「인사규정」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
  •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*되지 아니한 자 (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

※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이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함

  • 만 18세 미만인 자(다만,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) 또는 만 60세(현장관리직,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) 이상인 자
  •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「직제규정」

o 제3조(사장)

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o 제4조(상임이사)

  •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, 부사장, 본부장(수도권 지역본부장 포함)으로 하며 부사장은 본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o 제5조(직원)

  •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원, 전문위원, 별정직원 및 업무직원으로 구분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,경기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2 ~ 2026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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