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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 공인노무사 및 정보보안전문가(전문계약직) 공개채용 공고

어디국민연금공단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정보통신 · 정규직 · 3명
마감D-14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전북
응시자격

[일반요건]

  • 연령·성별 등 제한 없음(단,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)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
  •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 •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

[경력요건]

  • 공인노무사
  •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정보보안전문가
  • (필수)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  • 정보화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  • 정보화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  • (실무경력 인정분야)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,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·분석, 정보보안시스템 구축·운영, 정보보안 관제 등
  • (우대)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    • (인정 자격증) 정보보안기사(구 정보보호전문가(SIS)), 정보시스템감사사(CISA),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(CISSP),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(ISMS-P),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(ISO27001), 개인정보관리사(CPPG)

※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(’26.11.16.)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,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여야 함

우대사항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전 전형 우대)
    •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부여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(전 전형 우대)

※ 각 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6.11.16.)을 기준으로 판단함

※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

※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'붙임1. 채용공고문' 참고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(5배수)→면접전형(1배수)→채용점검위원회→임용
결격사유

[공단 인사규정 제11조]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라.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  •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,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「병역법」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전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,대졸(4년),석사,박사
  • 채용구분: 경력
  • 접수: 20261102 ~ 2026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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