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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제5차 신규직원(정규직) 채용

어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운전.운송, 기계 · 정규직 · 12명
마감D-14 (2026-11-10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인천, 충남, 전북
응시자격

<공통>

  • 연령*, 성별 제한 없음

※ 행정직 및 실무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, 해상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사람

  • 남자의 경우,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  •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
  •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

※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

우대사항

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

  • 취업지원대상자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장애인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이전지역인재 : 서류
  • 고졸자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저소득층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북한이탈주민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다문화가족 : 서류, 필기, 면접
  • 자립준비청년 : 서류
  • 공단근무경력 : 서류
  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(1급, 2급) : 서류

※ 공통 : ① ∼ 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, ⑨ ∼ ⑩항은 중복 적용 가능

※ *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(블라인드 처리)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

※ 우대사항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

전형절차

전형절차/방법

  •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: '26. 10. 26.(월) ~ 11. 10.(화)

[1차 서류심사]

  • 행정직 : 채용분야별 150배수 이내
  • 해상직 : 채용분야별 5순위까지
  • 실무직 :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0배수 이내, 2명인 경우 40배수 이내

[2차 필기시험]

  • 행정직 : NCS 직업공통능력 40%, 직무수행능력 : 60%(채용분야별 8순위까지)
  • 실무직 : NCS 직업공통능력 100%(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순위까지, 2명인 경우 9순위까지)

[3차 면접시험]

  • 행정직, 해상직, 실무직 : 직무능력 60%, 인성 : 40%(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선발)

※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•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他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.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공무원 또는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
  • 근무지: 인천,충남,전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,고졸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6 ~ 20261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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