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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무기계약직(전임직 및 지원직) 채용 공고
응시자격
(공통자격요건)
-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
- 공단 인사규정 제20조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※ 최종 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
-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
- 공단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8조(신체검사) 기준, 불합격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<채용분야별 자격요건>
- 사서 :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- 임원차량 운전원 :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
- 체력측정사 : ① 2년제 이상 대학 체육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또는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※ 체력측정 관련 과목 : 체육(체력)측정, 운동역학, 운동생리학 등
※ * 체육지도자 자격증 : 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
- 창업보육매니저 :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
※ 직무관련 자격증 :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창업지도사
- 경륜 훈련교관 : 경륜 선수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우대사항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관련,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
※ 단, 전형별 합격순위에는 영향을 미치며,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,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여여도 지원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부여
- 장애인 : 전형단계별 만점의 중증 10%, 경증 5%
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“장애인”
- 저소득층 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자립준비청년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※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만 5년 이내인 자
- 북한이탈주민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※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다른 북한이탈주민
- 다문화가족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※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전형절차
- 원서접수 : 온라인 접수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- 서류전형 : 지원자격 검증, 자기소개서 확인, 직무수행계획서 평가
- 면접전형 :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 종합평가
- 최종임용 : 임용 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
※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
결격사유
< 인사규정 제20조(임용결격사유) 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5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5의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
- 근무지: 서울,경기,전남광주,경북
- 학력: 학력무관,대졸(2~3년)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2 ~ 20261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