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건설, 정보통신
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 계약직(AI전문가, 공간정보전문가) 채용 공고
어디한국농어촌공사
무슨 일건설, 정보통신 · 정규직 · 2명
마감D-9 (2026-11-05)
🎓 대졸(4년) · 경력📍 광주, 전남
응시자격
- 공통
- 성별, 연령 제한 없음
-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(임용예정일: `26.12.1.)
-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(첨부 1)
-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경력
-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자
- 전공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※ 전공분야
- AI전문가: 컴퓨터공학, 소프트웨어공학, 인공지능, 데이터사이언스, 통계학 또는 위 전공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학과
- 공간정보전문가: 공간정보공학, 지적학, 토목공학, 농업토목 또는 위 전공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학과
우대사항
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(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)
전형절차
- 접수기간: 2026.10.21.(수) ~ 2026.11.5.(목) 16:00(※ 마감시각 준수)
- 접수방법: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(https://recruit.incruit.com/ekr)
- 선발방법
가. 서류전형(100점):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(적격자 전원 선발)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(20점), 자격(20점), 자기소개서(60점)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
※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, 모두 합격처리
나. 면접전형(100점):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(40점) 및 직무수행능력(60점)을 평가
- 면접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대상자(서류전형 합격자)에게 별도 안내 예정
- 최종 합격자 결정: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※ 동점자 처리기준: 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, (2순위) 서류전형 고득점자
- 각 전형별 총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(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) 이내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11.26.(목) 채용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/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채용예정일: 2026.12.1.(화)
※ 상기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및 지원자 개별 안내 예정
※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
결격사유
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
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삭 제
-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전남광주
- 학력: 대졸(4년),석사,박사
- 채용구분: 경력
- 접수: 20261021 ~ 20261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