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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 상용직(기술관리직 갑종) 직원 채용 공고

어디대한법률구조공단
무슨 일기계, 환경.에너지.안전 · 무기계약직 · 1명
마감D-7 (2026-11-0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경북
응시자격

◇ 연령 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(채용공고일 기준)

◇ 성별·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

◇ 아래 3개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  •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(산업기사, 기사 등 상위 자격등급 포함) 또는
  •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(산업기사, 기사 등 상위 자격등급 포함) 또는
  • 가스기능사 이상(산업기사, 기사 등 상위 자격등급 포함) 자격증 소지자
우대사항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, 2호의 장애인 : 5%

º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º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(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

  • 취업지원대상자 : 10% 또는 5%

º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

<독립유공자>

    • 10% 가점: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    • 5% 가점: ⓐ 애국지사의 가족, ⓑ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, ⓒ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
<국가유공자>

    • 10% 가점: ①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, ②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ㆍ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
    • 5% 가점: ⓐ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, ⓑ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<보훈보상 대상자>

    • 10% 가점: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    • 5% 가점: 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
<5·18 민주유공자>

    • 10% 가점: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,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
    • 5% 가점: ⓐ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, 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<특수임무 유공자>

    • 10% 가점: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,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
    • 5% 가점: ⓐ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, ⓑ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<고엽제 후유의증>

    • 10% 가점: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• 5% 가점: ⓐ 위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, ⓑ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
※ 근거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,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, 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

※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(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)

전형절차

<서류전형>

◇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

◇ 심사자료 : 자기소개서, 이력서

◇ 평가항목

    • 기본 자격 충족여부(가부 판단)
    •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: 정성평가 100점

º 필요지식·경력(40점)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·경험이 있는지

º 지원동기의 적정성(30점) : 공단 이해도, 지원동기, 사회공헌활동,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

º 업무수행계획(30점) :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,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,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

◇ 평가방법 : 항목별 점수로 평가, 필요지식·경력(탁월 40점, 우수 35점, 보통30점, 미흡20점, 부적격 0점), 지원동기의 적정성, 업무수행계획(각 탁월 30점, 우수 25점, 보통 20점, 미흡 10점, 부적격 0점)

◇ 결정방법

    •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.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
    •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

※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

<면접시험>

◇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◇ 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
◇ 시험방법 :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(20분)

◇ 평정요소

  •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 •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·응용능력
  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  • 창의력,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
  •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◇ 평정등급 : 우수, 보통, 미흡

◇ 결정방법 :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 (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)

    •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“우수”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
    • “우수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“보통”의 개수가 많은 자
    • “보통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,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(가점 포함)
    •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

※ 신분 : 상용직(기술관리직-갑종)

※ 보수 : 공단 상용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(직무급제 적용, 연간 세전 약 3,100~3,200만원 수준)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

결격사유

◇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
[붙임 1] 결격사유

  • 인사규칙 제1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 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◇ 관계법령(ex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
  • 근무지: 경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19 ~ 20261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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