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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년 심사관(수원,대구) 신규 채용

어디대한법률구조공단
무슨 일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 · 정규직 · 3명
마감D-7 (2026-11-0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대구, 경기
응시자격
  •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(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)
  •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(65세)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(※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
※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
우대사항
  •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
전형절차

<서류심사 >

    • 법학전문대학원(또는 사법연수원) 전 학년성적*(40)
    • 자기소개서(60) :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(20), 사명감 및 성실성(20), 리더십·봉사정신·공익활동(20)

※ 법학전문대학원(또는 사법연수원) 전 학년 성적 : 평점 4.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,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.

<면접시험>

    •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·가치관 및 태도(15)
    • 리더십·봉사정신·공익활동(15)
    •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(10)
    • 조직목표 존중·단합의식(10)
    •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(30)
    • 의사발표의 정확성·논리성(20)

※ 세부평가항목별로 ‘최상’부터 ‘최하’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되며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‘최하’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

※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5년(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)

결격사유
  •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,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,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, 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, 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’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)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대구,경기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19 ~ 20261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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