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, 영업판매
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(정규직 전환형) 채용 공고
어디한국부동산원
무슨 일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, 영업판매 · 정규직 · 3명
마감D-9 (2026-11-05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경기, 충북, 전남
응시자격
- 공통사항
-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
※ 입사 예정일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협의 가능
- 우리 원 「인사규정」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(별첨 참조)
- 우리 원 「취업규칙」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
- 남자의 경우 군필* 또는 면제인 사람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(’26.12.24.)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
-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*(별첨 참조)
※ 단, 공익보상 분야의 경우 전국 보상사업단과 본사에서 근무
- 공익보상
- 공고일 기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변호사
- 공고일 기준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송무, 법률 검토 등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우대사항
-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
-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본인 및 자녀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
※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전형절차
- 서류전형
- (심사대상)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
- (심사기준) 1단계(적격심사) ⇒ 2단계(역량평가)
- (적격심사)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
※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
- (역량평가)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
- (합격인원)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
※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
※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
- 면접전형
- (대상)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
- (선정기한)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
- (면접방식) 개별면접 방식이며,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
- (평가항목) 직무수행능력, 직업공통능력
- 직무수행능력 :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
- 직업공통능력 :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자기관리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
- (합격인원)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*
※ 단,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
※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
- 최종합격자 결정
-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대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 “적합”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- 입사지원서 진위 확인 불가,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증빙서류도 진위 확인 예정
-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 “적합”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
※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- 예비합격자 선정
- 면접전형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
-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서류 및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% 범위 내(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)
결격사유
「인사규정」제17조(채용 결격사유)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,부산,대구,인천,대전,경기,충북,전남광주
- 학력: 학력무관,석사
- 채용구분: 경력
- 접수: 20261021 ~ 20261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