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보건.의료
무기계약직 간호사/응급구조사(외상·필수의료관리팀) 채용 공고
어디국립중앙의료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무기계약직 · 1명
마감D-2 (2026-10-2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[필수]
-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
[우대]
- 자격(면허) 취득 후 응급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
- 보건의료 관련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사업 수행 경력자
- 한글, MS office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
우대사항
장애인,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.
전형절차
- 서류전형-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
- 인성 검사-온라인 통합역량검사(당락 미반영)
- 면접-직무수행능력, 직업기초능력,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
※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결격사유
※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- <삭제>
-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
-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14 ~ 20261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