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보건.의료
2026-49(대체근로자_사회복지사) 채용 공고
어디강원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4 (2026-11-20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강원
응시자격
[공통]
- 성별·연령·학력에 제한 없음
-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(단,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)
-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- 본원 「인사규정」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[보건직(사회복지사)]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우대사항
[보훈]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매 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(가점 비율은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의 내용에 따름)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(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'강원대학교병원'이 기재되어야 인정)
- 직종(직무)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[장애인]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매 전형 만점의 5%
-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(중증장애인인 경우 '중증장애인 확인서' 함께 제출)
※ 적부 평가(서류전형)에는 가점 적용 안됨
※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
※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(장애)
※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(보훈)
전형절차
[서류전형]
- 합격자 선발 방법
- ‘[별첨 1] 지원서 작성 가이드’ 참고 →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(기재사항 기반) 및 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
-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(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)
- 주의사항
- 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(지원 자격) 모든 지원자는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면허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, 면접전형 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(미기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)
- (지원 자격 외)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역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,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
- 면접전형 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합격자 발표 예정일: 2026.12.08.
[면접전형]
- 전형 예정일: 12월 3주 중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(본원 예정) 개별 안내
- 평가 방법
-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(조직적합성, 직무능력 등 평가)
-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
- 평가항목: 조직적합성, 인성 및 태도, 직무수행능력, 의사소통능력, 발전가능성(각 20점, 100점 만점,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,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)
- 최종합격자 선발
-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
-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(과락)
-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
-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,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
- 합격자 발표 예정일: 2026.12.21.
[합격자 등록 및 임용]
- 임용후보자 등록
-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
- 등록 기간: 2026.12.21. ~ 2026.12.28.
- 임용 예정일: 2027.01.01.
- 예비합격자 운영
-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
결격사유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-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제1항에 의하여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
-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?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-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강원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106 ~ 2026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