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정보통신
한전KDN(주) 울산지사 업무보조원 모집공고
어디한전KDN
무슨 일정보통신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4 (2026-11-20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울산
응시자격
- 일반 : 학력, 연령, 외국어 제한없음
- 병역 :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기타
- 당사 인사규정2.1.4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자(붙임1 참조)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, 양산, 부산 거주자
- 직종별 자격(업무보조원)
- 공사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정리 및 시스템 입력
- EXCEL, HWP 등 문서정리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
우대사항
- 해당분야 유경험자
- 복지카드(장애인) 소지자
전형절차
1차 : 서류전형(적부심사)
2차 : 면접전형(1배수)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-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- 색각 이상자(통신/전기분야에 한함)
-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- 입사 전·후 위계(僞計) 또는 위·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
-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
-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울산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106 ~ 2026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