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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보훈병원] 의사직(소화기내과, 호흡기내과, 순환기내과, 응급의학과, 외과, 비뇨의학과, 입원전담의) 채용 공고

어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8명
마감D-10 (2026-11-15)
🎓 대졸(4년) · 신입·경력📍 대구
응시자격

(의사직 공통)

    • (필수)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자
    • 연령제한 무관

(소화기내과 전문의)

    • (필수)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

(호흡기내과 전문의)

    • (필수) 호흡기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

(순환기내과 전문의)

    • (필수) 순환기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부정맥 시술가능자

(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일반의)

    • (필수) 의사 면허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경력자

(외과 전문의)

    • (필수)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

(비뇨의학과 전문의)

    • (필수)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비뇨의학 관련 수술이 능숙한 전문의

(입원전담 전문의 및 일반의)

    • (필수) 의사 면허증 소지자
    • (우대) 경력자
우대사항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 (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,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~10% 가점 부여)
    •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(전형별 만점의 10% 가점 부여)
전형절차

1차 : 서류심사

    • 접수 : 2026. 11. 5.(목) ~ 2026. 11. 15.(금) 11:00까지
    •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: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

2차 : 면접전형

    • 일정 : 2026. 11. 23.(월)
    •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: 면접 100%, 가점의 고득점순

※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(100점 만점 기준)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

결격사유

인사규정 제18조(직원 결격사유)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  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  •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
  •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대구
  • 학력: 대졸(4년)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5 ~ 20261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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