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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유통(주) 2026년 물류사업관련 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채용공고

어디코레일유통(주)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운전.운송, 건설 · 무기계약직 · 723명
마감D-14 (2026-11-1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
응시자격
  • 공통사항
    • (舊)코레일로지스「인사규정」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•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    •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
    • 지원분야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
    • 성별,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
    • (나이)
    • 공무사무직 라급·기술직 6급 : ‘26.12.15.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60세 이하인 자
    • 수송직 : ‘27.1.1.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60세 이하인 자
    • 스토리지 : ‘26.12.15.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
    • 구내운전직·전호연료직 : ‘27.1.1.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
    • 현장안전처·운영관리처 : ‘27.1.4.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
  • 부산지점 물류운영팀
    • 기술직 6급: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(2종 모두 필수)
  • 현장안전처
    • 일반4급대우(팀장): 철도 안전 관련 안전계획·안전관리 업무 7년 이상 경력자
    • 일반5급대우(안전지도사): 철도 안전 관련 안전지도사 업무 4년 이상 경력자
  • 운영관리처
    • 일반4급대우(팀장): 구내운전, 전호연료 및 수송(입환) 관련 관리 업무 7년 이상 경력자
    • 일반5급대우(팀원): 구내운전, 전호연료 및 수송(입환) 관련 관리 업무 4년 이상 경력자
  • 철도운영단
    • 구내운전직: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,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    • 전호연료직: 철도운영기관(철도청,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)의 열차운전, 열차운전취급(신호), 철도역무, 철도승무(수송), 철도차량정비, 철도차량연료관리(급유)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우대사항
  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(서류·면접전형)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(서류·면접전형)
    • 자격증(서류전형)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
    • 평가항목: ① 지원자격 및 불성실기재 판단 ②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
    • 평가내용: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, 가점을 가산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
    • 선발배수: 공무직, 일반4·5·6급대우 10배수 / 구내운전직, 전호연료직 5배수
  • 인성검사(공무직 대상)
    • 평가내용: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, 적격자 전원 선발
  • 면접전형
    • 평가내용: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가산점을 가산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
  • 채용신체검사
    • 내용: 면접시험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
  • 최종합격
    • 내용: 면접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, 신체검사 판정서류 제출 후 판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자 및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를 적격자로 선발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결격사유
  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
  •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
  • 「국가공무원법」제79조(징계의 종류) 또는「지방공무원법」제70조(징계의 종류)에 따라 파면?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  •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
  •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, 직원의 가족 또는 친·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,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,부산,대구,대전,울산,경기,강원,충북,충남,전북,전남광주,경북,경남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5 ~ 20261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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