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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7년 상반기 정규직(원무직) 채용 공고

어디서울대학교치과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4 (2026-11-18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
별도 자격제한 없음

우대사항

우대사항 해당자 가점 부여

전형절차
  • 전형절차 : 서류전형, 1차 면접전형, 2차 면접전형
  •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: 서류전형(7배수), 1차면접전형(5배수), 2차면접전형(1배수)
  • 평가방법 : 서류전형, 면접전형(블라인드 평가)
결격사유

인사규정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신설 20.9.17.)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신설 20.9.17.)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(신설 20.9.17.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(신설 20.9.17.)
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(신설 20.9.17.)

  •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  •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(삭제 19.12.18.)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(신설 16.12.29., 개정 18.12.10.)
  •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신설 18.5.29.)

직원 채용 세칙 제15조(채용 취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.

  • 「인사규정」제19조에 해당하는 자
  •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·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
  •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
  •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
  •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•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.
  •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•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•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•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
  •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• 제1항,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제1항,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.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4 ~ 20261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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