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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2026년도 전문의료인력(전임의사) 공개채용(수시) 모집 공고(양산분원)

어디부산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5 (2026-11-19)
🎓 대졸(4년) · 신입·경력📍 경남
응시자격

전임의사- 전문의자격증소지자

우대사항

없음

전형절차

전임의사 : 서류전형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  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 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,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
  •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  •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
  • 근무지: 경남
  • 학력: 대졸(4년),석사,박사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5 ~ 20261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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