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보건.의료
2026년 11월 충북대학교병원 기간제근무자(응급구조사) 모집 공고
어디충북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4 (2026-11-18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충북
응시자격
- 응급구조사(응급의학과)
분야별 공고문 참고
우대사항
-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
-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: 만점의 3%
※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
전형절차
- 원서접수
- (1차) 서류전형
- (2차) 필기전형(50%)
- (최종) 면접전형(50%)
- 합격자발표
- 채용
※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적격자 전원 필기시험 진행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?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?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-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,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.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충북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104 ~ 20261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