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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2026년도 제6차 충북대학교병원 신규직원 블라인드 채용 공고

어디충북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3명
마감D-14 (2026-11-18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충북
응시자격

분야별 공고문 참고

우대사항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
    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: 만점의 3%

※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

전형절차

[필기시험 실시 직종]

  • 원서접수
  • (1차) 서류전형
  • (2차) 필기전형(50%)
  • (3차) 인성검사
  • (최종) 최종면접(50%)
  • 합격자발표
  • 임용

[필기시험 미실시 직종]

  • 원서접수
  • (1차) 서류전형
  • (2차) 인성검사
  • (최종) 최종면접(100%)
  • 합격자발표
  • 임용

[필기, 인성검사 미실시 직종]

  • 원서접수
  • (1차) 서류전형
  • (최종) 최종면접(100%)
  • 합격자발표
  • 임용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·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  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  •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,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
  • 근무지: 충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104 ~ 20261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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