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비.청소, 건설
[팔공산동부]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한시인력(국립공원지킴이) 직원 채용
어디국립공원공단
무슨 일경비.청소, 건설 · 정규직 · 9명
마감D-12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대구
응시자격
- 학력 전공, 나이 제한 없음(만18세 이상)
-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은 자
-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(세부사항 공고문 참조)
-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(세부사항 공고문 참조)
우대사항
국립공원 지역주민, 관련 분야 경력자, 취업지원대상자(전형별 5%, 10%),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, 취업취약계층
전형절차
직무적합성 평가: 서류항목 60%, 직무경력경험(경험경력기술서) 40% + 우대가점(5%~10%)
- 합산결과 최고득점자 순 선발
-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(공고문 참고)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15세 미만인 자(「초?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대구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104 ~ 20261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