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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해보훈요양원] 2026년 청년인턴(요양지원) 긴급채용공고

어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 · 인턴 · 2명
마감D-11 (2026-11-1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경남
응시자격

O 청년인턴직(요양지원)

    •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제44조(정년)에 따라 정년(만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우대사항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 (※합격인원의 30%범위 내)

O 전형단계별 10%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제1호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제1호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1호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제2항제1호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제1호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O 전형단계별 5%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제2호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제2호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2호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제2항제2호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제2호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    • 장애인

O 전형단계별 10%: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

전형절차

※ 서류전형 → 면접시험 → 신체검사

O 1차(서류전형): ‘26.11.03. ~ ‘26.11.13. 10:00

    •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
    • 접수방법: 온라인 제출 (https://bohun.fairyhr.com/)

O 2차(면접시험): ‘26.11.19.

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, 태도 등

O 합격자 발표: ‘26.11.25. 예정

O 채용일자

    • ‘26.12.01.
결격사유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  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또는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  •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
  •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청년인턴(체험형)
  • 근무지: 경남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103 ~ 20261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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