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금융.보험
기술보증기금 무기계약직(고졸자) 채용공고
어디기술보증기금
무슨 일금융.보험 · 무기계약직 · 4명
마감D-15 (2026-11-17)
🎓 고졸 · 신입📍 서울, 부산, 경기
응시자격
- 고졸자
- 성별·학력·전공 등 제한없는 블라인드 채용
-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-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우대사항
- 취업지원대상자(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)
- 장애인(전형별 가점 10점)
- 사회적 배려 대상자(서류전형 가점 2점)
전형절차
- 서류전형: 7배수, 자기소개서(60점), 자격사항(40점),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장애인/사회적 배려 대상자)
- 면접전형: 1배수, 직업윤리(25점), 대인관계능력(25점), 의사소통능력(25점), 문제해결능력(25점),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장애인)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병역을 기피한 자
-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무기계약직
- 근무지: 서울,부산,경기
- 학력: 고졸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102 ~ 20261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