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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] 기간제근로자(근로능력평가직-의학적평가)공개채용 공고
응시자격
- 연령·성별·학력 등 제한 없음
※ 단, 임용일(‘27.1.1.)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
-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
-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,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
※ 정보·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우대사항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전 전형 우대)
- 당해 채용은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,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(전 전형 우대)
※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6.11.10.)을 기준으로 함
※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
※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'붙임. 채용공고문' 참고
전형절차
지원서 접수 → 서류전형(5배수 선발) → 면접전형(1배수) → 임용
※ 계약기간: 2027. 1. 1.(금) ~ 2027. 12. 31.(금)
※ 전형별 세부내용은 ’붙임.채용공고문‘ 참조
결격사유
[공단 인사규정 제11조]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6의2.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,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「병역법」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-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
- 접수: 20261103 ~ 20261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