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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스포츠레저(주) 기간제전임직 채용공고
어디한국스포츠레저(주)
무슨 일이용.숙박.여행.오락.스포츠, 정보통신 · 정규직 · 2명
마감D-14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[공통자격요건]
- 학력, 연령, 성별 제한 없음 * 단,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
- 한국스포츠레저(주) 인사규정 제22조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
[직무자격요건]
- IT개발
- IT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(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
우대사항
- 장애인 : 전형단계별 만점의 5% 가점
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저소득층 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가점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,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(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)
전형절차
<전형절차>
- 지원서 접수 : 채용 담당부서 메일접수 *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- 서류전형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경력사항 * 5배수 선발
- 면접전형 : 종합역량평가 * 1배수 선발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
결격사유
- 인사규정 제22조(임용결격사유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102 ~ 20261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