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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보훈병원]2026년 하반기 정규직 및 2027년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 채용공고
응시자격
[공통 자격요건]
-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단, 공고일 기준 정년(만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
[필수 자격요건]
- 응급구조사: 공고일 기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
- 방사선사: 공고일 기준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
- 임상병리사: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
- 치과기공사: 공고일 기준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
- 전산담당: 공고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
- 의지 보조기 기사: 공고일 기준 의지 보조기 기사 면허증 소지자
- 산업안전관리자: 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4]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호 2호 4호 5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- 시설(건축): 공고일 기준 건축산업기사,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
- 시설(기계): 공고일 기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
- 시설(소방): 공고일 기준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 이상 자격 보유자
- 시설(통신):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,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
-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: 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②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(2027년 2월 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가능)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
※ ① 또는 ②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
※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확인
우대사항
- 법정가점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)
- 사회형평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경력단절여성, 자립준비청년)
- 우리공단 근무 경력자
-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
-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
- 자격(면허) 소지자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 취득자
※ 각 항목별 가산점은 채용공고문 확인
전형절차
-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
- 접수기간: '26.10.30.(금)~'26.11.13.(금)
- 지원방법
접수처(공통) : https://bohunhs.career.co.kr
- 서류심사(적,부)
- 합격자 결정: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
- 필기시험 : '26.11.29.(일)
- 인성·조직적합도 검사 : ‘26.12.4.(금) ~ 12.6.(일)
- 면접(실기)시험
- 블라인드 면접방식(직무, 역량면접 진행)
- 최종합격자 결정
- 보건직(응급구조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), 기술직(전산담당), 기능직: 필기60%+면접 40%
- 보건직(치과기공사), 의공직(의지보조기기사): 필기60%+실기20%+면접20%
-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: 필기30%+실기30%+면접40%
※ 과락: 필기전형 40점 미만자(가점제외), 면접(실기)전형 60점 미만자(가점 제외) 불합격 처리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결격사유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-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 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-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-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
-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정규직,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,대전
- 학력: 학력무관,석사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30 ~ 2026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