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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[경기혈액원] 비정규직(육아휴직 대체)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

어디대한적십자사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7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경기
응시자격
  •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
  •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  • 「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」 제20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「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」 제5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  •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
우대사항
  • 취업지원대상자
    • (대상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    • (우대사항)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
    • 각 전형별 만점의 5~10%

※ 단,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

  • 장애인
    • (대상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• (우대사항)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
    • 각 전형별 만점의 10%
  • 북한이탈주민
    • (대상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   • 각 전형별 만점의 5%

<자기개발사항>

  • 어학 성적 보유자(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(2년)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)
    • 토익 600점(뉴텝스 점수도 인정하며, 텝스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하여 인정하며 TOEFL은 인정하지않음)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
    • 단, 인사혁신처(통합채용포털)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정일 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)
  • 정보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(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(최종합격)한 자격증에 한함)
    •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(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),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정보기기운용기능사(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)
  •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(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(최종합격)한 자격증에 한함)
    • 사회복지사, 평생교육사, 청소년지도사, 응급구조사, 수상안전강사, 수상구조사, 심리사회적지지(PSS)강사, 응급처치강사, 수화통역사 자격증
  •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월 초과 경력 (*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)
  •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(*VMS(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)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(dovol)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,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)
  •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(*RCY 활동으로 인한 ‘표창 및 포상’과 ‘RCY 활동경력’ 중복 적용 불가)
  •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, 국무총리, 대한적십자사 회장, 대통령 표창 및 포상 경력이 있는 자

※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1차 서류심사 (채용예정인원의 7배수)
  • 2차 면접시험 (서류전형 합격자)

<일정>

    • 서류접수 : 2026. 10. 30. ~ 11. 16. 10:00까지
    •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6. 11. 20.(금)
    • 면접심사 : 2026. 12. 01.(화)
    •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12. 04.(금)
    • 임용(예정)일 : 2026. 12. 10.(목)

※ 상기일정 등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.

※ 각종 제출서류에 ‘사진, 생년월일, 성별, 학교명’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

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?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

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  •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

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

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,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
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경기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30 ~ 2026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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