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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사회복지.종교

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계약직원(간호사) 채용 공고_육아휴직 대체

어디대한적십자사
무슨 일사회복지.종교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6 (2026-11-17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인천
응시자격

<필수>

    • 간호사 면허증

※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

<공통>

    • 임용(예정)일 2026. 12. 1.자(1명)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
    • 학력, 성별, 연령, 군필여부 : 제한없음
    •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(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)
    •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우대사항

<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>

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

나.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다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

라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

<전형별 우대사항>

가.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③5?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: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%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

나.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③5?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: 각 전형별로 만점의 5%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

다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: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%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

라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: 각 전형별로 만점의 5%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
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., 나.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※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%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. (서류전형 예외)

<서류전형 우대사항>

가. 자격증 : 적십자관련자격증 (수상안전강사자격증, 수상구조사 자격증, 심리사회적지지(PSS)강사자격증, 응급처치강사 자격증, 생존수영강사 자격증) 및 기타 자격증(정보처리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, 전산회계운용사 1-2급, 전산세무 1-2급, 전산회계 1급, 전산회계운용사 3급, 전산회계 2급, 세무회계 1-2급, 작업치료사 1급, 언어재활사 1급,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, 평생교육사 1·2급, 청소년지도사 1·2급, 운전면허증, 사회복지사 1·2급)

※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(최종합격)한 자격증에 한함

나. 경 력 : 해당업무경력 (1월 이상), RCY경력(고교이상)

※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

다. 사회봉사활동 : VMS, 1365, dovol,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

※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

라. 표창 및 포장 :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

전형절차

<전형절차>

가. 1차 서류심사

    • 서류심사 :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
    •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

가)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

나)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

다)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(단,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)

※ 서류심사 과락기준 : 만점의 60%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

나. 2차 면접심사

    • 면접심사 :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(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)
    • 응시자격 : 서류전형 합격자

<응시방법>

가. 채용공고(접수)기간 : 2026. 11. 2.(월) ~ 11. 17.(화) 17:00까지

나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행일정

    • 접수방법

가) 이메일접수 : icsakhalin@redcross.or.kr

나) 우편접수 :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,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

다) 대한적십자사 온라인접수 : www.redcross.or.kr/redrecruit

    • 전형구분

가) 1차 서류전형

    • 시행일자 : 2026. 11. 18.(수) 14:00
    • 시험장소 :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
    • 합격자발표 : 2026. 11. 18.(수) 18:00 이전

나) 2차 면접전형

    • 시행일자 : 2026. 11. 20.(금) 15:00
    • 시험장소 :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
    • 합격자발표 : 2026. 11. 23.(월) 17:00

※ 우편(등기)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, 수신분에 한함

다.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: 회관 홈페이지,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 통보

라. 응시원서 배부처 : 복지회관 홈페이지(www.icsakhalin.co.kr) 일반자료실

마. 임용일자(근무개시일) : 2026. 12. 1.자(1명)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/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/청소년 대상 성범죄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인천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102 ~ 20261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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