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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보건공단] 별정직 기관장(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, 서울광역본부장, 부산광역본부장) 모집 공고

어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무슨 일사업관리, 경영.회계.사무, 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3명
마감D-17 (2026-11-16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서울, 부산, 울산
응시자격
    •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   • 정년(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)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
    •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
    • 추가 구체적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우대사항

해당없음

전형절차
  • 공고 및 접수 : 2026. 10. 30.(금) ~ 11. 16.(월) 12:00
  • 서류심사
  • 면접심사
  • 최종 적격자 선정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
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  •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,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,부산,울산
  • 학력: 학력무관,중졸이하,고졸,대졸(2~3년),대졸(4년),석사,박사
  • 채용구분: 경력
  • 접수: 20261030 ~ 2026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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