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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사회복지.종교

[전주보훈요양원] 계약직 복지기능직(사회복지사무원) 채용

어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무슨 일사회복지.종교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1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전북
응시자격

(필수)

    • 학력, 전공, 나이, 성별 등 제한 없음

※ 단, 공고일 기준 정년(60세)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

    •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(우대)

    • 채용 직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• 회계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

※ 전산세무ㆍ전산회계ㆍ회계관리 2급 이상 또는 전산회계운용사ㆍ세무회계 3급 이상

※ 우대자격증 보유자의 경우, 면접전형에서 비정량적 우대사항을 반영함

우대사항
  • 가산점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%,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%
  • 우대자격증 보유자의 경우, 면접전형에서 비정량적 우대사항을 반영함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(1차) 서류전형
    • 지원서 접수: 2026. 10. 29.(목) ~ 2026. 11. 09.(월) 10:00까지
    • 접수방법: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(https://bohun.fairyhr.com)
    •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
    • 합격자 발표: 2026. 11. 09.(월) 17:00 예정
  • (2차) 면접전형
    • 면접일시: 2026. 11. 10.(화) 11:00 예정
    • 블라인드 면접 실시
    • 면접전형 60점 미만 시 불합격
  • 최종합격자 결정
    • 면접전형(100점 만점 기준) 가점 포함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
    • 합격자 발표: 2026. 11. 11.(수)
    • 임용예정일: 2026. 11. 23.(월)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

결격사유
  •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

제18조(결격사유 및 임용취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
  •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
  •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전북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9 ~ 20261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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