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사업관리, 경영.회계.사무, 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
어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무슨 일사업관리, 경영.회계.사무, 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 · 정규직 · 5명
마감D-15 (2026-11-1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정규직 - 일반직 6급
-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
-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
-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정규직 - 심사직 다급
-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·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정규직 - 조사직 다급
-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무기계약직 - 일반업무직 라급
-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
-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
-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기간제 - 전문업무직 다급(심사직)
-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·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우대사항
※ 심사(서류, 면접) 단계별 가산점 부여,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
※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,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(보훈제한경쟁 제외)
- (국가유공자-취업지원대상자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별 심사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(가점상한제 적용)
- (장애인)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(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)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% 가산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 중퇴, 재학,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% 가산(알리오기준)
- (저소득층)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% 가산
- (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,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% 가산
- (청년인턴) ‘의료중재원’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% 가산
전형절차
1차(서류전형)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, 입사지원서
2차(면접전형): 면접점수(100점)
결격사유
<인사규정 제13조>
-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변호사법」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- 「의료법」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<인사규정 제61조>
-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정규직,무기계약직,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,석사,박사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9 ~ 2026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