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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제4차 기간제(민생지킴대출) 직원 채용 공고

어디서민금융진흥원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금융.보험 · 정규직 · 134명
마감D-14 (2026-11-12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응시자격

<공통 자격>

  •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* 등 제한 없음

※ 서금원 정년(만60세)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(‘26.12.23.)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

  •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    • 단, 현역 군장병의 경우 임용일('26.12.23.)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
  •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(입사유예 불가)
  •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우대사항

<법정가점>

  • 보훈 : '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'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'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'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'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→ 각 전형 단계별 5~10점 가점 부여(4명 이상 채용 부문만 해당)

→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(모든 부문 해당)

  • 장애 :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
→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

※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(최대 10점)

<사회형평가점>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'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
  • '다문화가족지원법'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  •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

→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

※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(최대 3점)

전형절차
  • 1차: 직무적합성평가(3배수)
    • (선발기준)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

※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

    • (평가내용) 기본자격(P/F), 직무자격, 자기소개서

※ 불성실 기재(동일어구 반복,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)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    • (동점자 처리) 우대사항[법정(보훈>장애) > 사회형평] > 직무자격 >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

※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(11.12.) 및 채용예정일(12.23.) 기준

※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(11.12.)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

  • 2차: 면접전형 (경험면접)(1배수)
    • (선발기준)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

※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

    • (평가내용) 경험면접(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* 보유여부 평가)

※ ① 소통'공감, ② 헌신'열정, ③ 창의'혁신, ④ 윤리'책임

    • (동점자 처리) 우대사항[법정(보훈>장애) > 사회형평] > 소통·공감 > 헌신·열정 > 창의?혁신 > 윤리·책임 > 직전 전형 고득점 순
    • (진행일자) 12.9.(수)~12.11.(금) (예정)
  • 임용예정일 :‘26.12.23.(수) (예정)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

결격사유
  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•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(이하 “진흥원등”)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9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·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·해임·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(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)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,부산,대구,인천,대전,울산,세종,경기,강원,충북,충남,전북,전남광주,경북,경남,제주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29 ~ 20261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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