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
2026년 (재)한국에너지재단 제2차 기간제 채용 공고(채용 제2026-06호)
어디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5 (2026-11-13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- 재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임용일 기준 60세(정년) 미만인 자
- 재단이 정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우대사항
◎ 취업 지원 대상자
- 「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」제41조의3 의거 별도 가점 미부여 및 동점자 처리 1순위
◎ 장애인
- 전형별 만점의 5% 부여
◎ 사회형평대상자(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)
- 서류전형 만점의 3%
◎ 공공기관 청년인턴
- 서류전형 만점의 3%
◎ 비수도권 지역인재
- 서류전형 만점의 2%
◎ 자격 소지자
- 서류전형 만점의 1%
전형절차
◎ 1차(서류전형)
-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(입사지원서 평가 및 가점 평가)
-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
- 동점자 발생 시 5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
◎ 2차(면접전형)
-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
-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
- 예비합격자: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 선발(자격: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)
※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, 조기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내 순차 채용
-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
※ 취업지원대상자 → 서류전형 상위자 → 장애인 → 청년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 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삭제 <2021.12.23.>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
가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나.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다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-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
-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30 ~ 2026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