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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계약직 간호사-휴직대체(간호부) 및 간호사(간호부) 채용 재공고

어디국립중앙의료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2명
마감D-12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  • 간호사-휴직대체(간호부)

[필수]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•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    • 종합병원 의료기관*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

※ 의료기관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

    • 3교대 근무 가능자

[우대]

    • 전담간호사 근무 경력자

※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(경험) 기술란에 상세 기술

  • 간호사(간호부)

[필수]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•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    •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*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

※ 의료기관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

[우대]

    • 전담간호사 1년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

※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(경험) 기술란에 상세 기술

※ 임용 후 간호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서 순환배치 될 수 있음

※ 필요시 온콜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

우대사항

장애인,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.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-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
  • 인성 검사-온라인 통합역량검사(당락 미반영)
  • 면접-직무수행능력, 직업기초능력,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

※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결격사유

※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
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
지나지 아니한 자
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  • <삭제>
  •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
  •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서울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경력
  • 접수: 20261028 ~ 20261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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