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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간제 근로자(휴직 및 퇴사 대체인력) 채용(6차) 공고
어디한국기술교육대학교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정보통신 · 정규직 · 7명
마감D-14 (2026-11-11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서울
응시자격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임용일 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「직원인사규정」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동 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연령(60세) 미만인 지원자
- 모집구분별 계약일로부터 현업 근무 가능자
- 채용분야 전산은 관련 자격증* 보유 필요
※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 1개 이상 보유
우대사항
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가산점 반영
전형절차
- 평가방법
- 서류전형: Pass or Fail 방식.
[Fail 사유: 지원서 양식 미준수,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, 지원서(NCS 기반 자기소개서) 작성 항목별 1/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]
- 면접전형: 면접고득점자 순
[면접배점: 직업윤리 20점, 문제해결능력 20점, 대인관계 능력 20점, 의사소통 능력 20점, 직무전문성 20점]
결격사유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임용일 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「직원인사규정」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제14조(결격사유)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결격사유
-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(강사, 대표, 임직원 이력 등)가 있는 경우
-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(NCS 확인강사)에 강사 등록된 경우
-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
-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,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-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,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(삭제 2016.5.23.)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신체검사 결과,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
-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서울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8 ~ 20261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