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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보훈병원] 2026년 제8차 의사직[일반내과, 내과(호흡기내과). 내과(순환기내과), 신경외과, 치과보철과] 공개채용
응시자격
- 일반내과, 내과(호흡기내과), 내과(순환기내과), 신경외과, 치과보철과 전문의 각 1명(총 5명, 계약직)
※ 정년(60세) 초과자 지원 가능
※ 병동 당직의는 전문의 또는 일반의 지원 가능
(필수)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(필수) 의사 면허증 소지자
(필수) 전문의 자격 소지자(전문의일 경우)
(필수)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음
우대사항
O 장애인: 전형단계별 10% 가점 부여
O 취업지원대상자: 전형단계별 5% 또는 10% 가점 부여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
전형절차
O 1차(서류전형)
- 서류접수: ‘26. 10. 27.(화)~‘26. 11. 10.(화) 10:00까지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‘26. 11. 11.(수)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
O 2차(면접전형)
- 면접시험: 별도공지
(면접점수 60%미만인자 부적격으로 불합격,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)
- 합격자 발표: 별도공지
※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※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
결격사유
[공단 인사규정 18조]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-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또는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-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-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
-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인천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신입+경력
- 접수: 20261027 ~ 20261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