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공공채용 나침반

알리오 · 경영.회계.사무, 사회복지.종교

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(대체채용) 채용 공고(2026-08)

어디한국토지주택공사
무슨 일경영.회계.사무, 사회복지.종교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5 (2026-11-11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대구
응시자격

<공통>

o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인사규정」 제9조(채용금지) 및 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 (채용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o 근로개시일(근로계약기간 시작일)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

우대사항

<(공통)특별우대>

o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 부여

o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장애인

: 각 전형별 만점(100점)의 5% 부여

※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(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)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)

※ *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(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)

※ ** 단,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

<일반우대>

[연번1] 대체채용(사업관리)

o (자격)사회복지사 1급, 주택관리사(보), 주거복지사(국가공인),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: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5% 부여

o (자격)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: 서류전형 만점(100점)의 3% 부여

※ ‘일반우대(자격)’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(1차 심사)
    •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   • 평가기준 : 자기소개(30점), 지원동기(30점), 경험 및 경력(40점) 총 100점 + 가점(15 : 자격 5점, 특별우대 10점)
    • 선발인원 : 5명
    • 동 점 자 : 전원합격
    •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: 11.19(목) 16:00 이후 개별통보

※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053-603-2524) 하시기 바라며, 연락처 오기재·변경이후 미통보,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

  • 면접전형(2차 심사)
    •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
    • 평가기준 : 의사소통능력(30점), 문제해결능력(40점), 조직적응력(30점) 총 100점 + 가점(특별우대 10점)
    • 합격인원 : 1명
    • 예비합격자 : 3명(순위확정 선발)
    • 합격자 선정 :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, 70점 미만 득점자*는 과락(불합격) 처리

※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(장애인 가점 제외)

    • 동 점 자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서류전형우수자* 순서에 따름

※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‘경험 및 경력 > 지원동기 > 자기소개 >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’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

    • 최종 합격자 발표 : 11.26(목) 16:00 이후 개별통보

※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☏053-603-2524) 하시기 바라며, 연락처 오기재·변경이후 미통보,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

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제9조(채용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(삭제)
  •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)

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15조(채용금지)

  • 「인사규정」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
  •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*되지 아니한 자 (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

※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

  • 만 18세 미만인 자(다만,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) 또는 만 60세(현장관리직,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) 이상인 자
  •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대구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8 ~ 20261111

비슷한 채용공고

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시험 공고 · 오늘 마감경북대학교병원2026년 10월 제3차 임시직원 모집 공고(기계설비, 응급구조사, 간호조무사, 임상병리사) · D-1경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26년 10월 4차 임시직원 채용공고(간호사, 청소) · D-1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기간제근로자(사무원) 채용공고 · D-1
원문 공고 보고 지원하기